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적용을 안내합니다. '21년 3월 1일부터 외국인 유학생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1. 가입대상
- 유학생, 외국인 및 재외국인
2.가입시기
- 유학(D-2), 초중고생(D-4-3)
: 최초 입국 시 → 외국인 등록일
외국인등록 후 재입국 시 → 재입국일
- 초중고생(D-4-3) 외의 일반연수 (D-4)
: 입국일로부터 6개월 후 가입
- 재외국민, 재외동포 유학생
: 입국 후 학교 입학일로 가입 (재학증명서 제출하는 경우)
3. 보험료 부과
- 2021년 유학생 보험료 : 43,490원 (3.1 취득자 기준)
- 4월 보험료 39,540 + 3월 보험료의 10회의 분량 중 1회분 3,950원
※ 지역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 납부자의 경우 제외
※ 소득금액 360만원, 재산과표 13,500만원 초과한 경우 경감 대상에서 제외
- 보험료 경감 : 유학생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년간 50% → 70%로 할인 (경감)
4. 납부방법
- 납부기한 : 다음달 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미리 납부
- 납부방법 : 자동이체(계좌, 카드), 홈페이지, 공단지사, 은행
5. 건강보험 혜택
-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
[출처] [보건복지부]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적용 안내 (3.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