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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오릭스35
똘똘한오릭스3520.11.18

같은 주소지에 2개의 사업자등록을 할수 있나요?

사업장 주소는 아니고,

거주지 주소에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인데,

추가로 더 등록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연주팀 관련한 사업자를 등록한 상태이고, 추가적으로는 레슨 관련한 사업자를 등록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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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하나의 주소지에 2개 사업자등록은 원친적으로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표자가 같고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거나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다른 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면 가능할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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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자업종추가는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360007172313-%EC%82%AC%EC%97%85%EC%9E%90%EB%93%B1%EB%A1%9D%EC%A6%9D-%EC%97%85%EC%A2%85-%EC%A0%95%EC%A0%95-%EC%B6%94%EA%B0%80-%EC%82%AD%EC%A0%9C-%ED%95%98%EA%B8%B0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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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일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1개 더 낼 수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을 통해 업종 변경을 하던지 업종 추가를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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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사업장에 두 사업자를 등록가능하긴 합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가 독립적으로 구분이 확실하여, 세무공무원이 실사를 왔을 때도 확실히 구분가능하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굳이 새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 없이 업종 또는 업태를 추가하는 것이 더 간단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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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운영한다면,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기존의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사업자정정신고를 통해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추가로 낼 것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이 되고,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2개 이상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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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는 하나의 주소에 한개의 사업자등록이 됩니다. 2개이상의 사업자등록은 구분되는 사무실 등 사실판단상황에 의해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될수 있습니다. 단순히 업종을 추가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추가만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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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 장소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다면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습니다. 거주지에서도 영위할 수 있는 업종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사유로 보이지 않습니다. 간혹 사업자 등록시 무분별한 등록을 막고자 현장조사를 나가는 경우가 있으나 질문자님의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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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홍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2개 하고자 하신 경우라면 관할세무서 담당직원과 통화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레슨 관련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사업자등록증에 업종추가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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