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운영한다면,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기존의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사업자정정신고를 통해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추가로 낼 것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이 되고,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2개 이상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