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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날쥐54
고독한날쥐5420.08.02

국민연금이 2050년도엔 고갈될거라고하는데 정말 인가요?

지금 국민연금을 매달 꼬박꼬박 넣고있은데요~

지금 나라에 자금이 부족해서 국민연금 넣어도 2050년후부턴

거의 받을수없을거라고 하는데 정말 국민연금 계속 넣어도 이후엔 받을수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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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제도의 고갈문제/ 개선방안 / 기초연금제도의 개선점

    서론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최고인 것으로 집계됐다. OECD 회원국 중 고령화가 가장 많이 진전된 국가는 일본이지만,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는 한국이라고 OECD는 지목했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들은 젊은 시절에는 부모부양과 자녀양육에 모든 것을 쏟아 부었지만, 시대가 바뀜에 따라 현대인들은 부모부양에 대해 소극적인 보습을 보인다. 이에 노인들은 자신들의 노후에 대해 미리 대비하지 못해왔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나라의 노인들은 퇴직 후에도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취업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 고령층은 세계 최고의 수준의 고용률을 나타내지만, 동시에 최고의 빈곤율을 보인다. 일하는 노인은 많지만 전반적으로 가난하다는 얘기다. 이는 노인 일자리의 상당수가 임시직, 일용직 같은 ‘질 낮은 일자리’여서 일을 해도 빈곤에서 탈출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본론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와 국민연금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인간은 질병·노령·장애·빈곤 등과 같은 문제를 겪어 왔다. 그러나 이 시기의 위험은 사회구조적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졌다. 이에 따라 문제의 해결 역시 사회구조적인 대안보다는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과 같이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사회적 위험이 부각되었고, 부양 공동체 역할을 수행해오던 대가족 제도가 해체됨에 따라, 개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던 다양한 문제들이 국가개입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제도,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노인·부녀자·아동·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다.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연금의 특징>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다.

    국민연금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이다.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국민연금은 동일한 세대내의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포함되고,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가 존속하는 한 지급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연금이다.

    물가가 오른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진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된다. 처음 연금을 지급할 때는 과거 보험료 납부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한다. 또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4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원금회수의 불확실성

    국민연금의 기본구조는 내가 낸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납부한 연금은 현재시대의 수령자가 받게되고, 내가 연금을 받을 때는 지금 자녀세대가 납부한 연금으로 받게된다. 따라서 인구의 감소, 물가상승에 따른 수급액의 증가 등으로 인한 기금 고갈이 우려되고 더 나아가는 내가 납부한 연금을 회수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줄여 납부를 오래하지 않더라도 연금을 수령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

    기금운용 수익률 저조

    국민연금은 기금의 안정적인 확보 및 수익을 위해 투자에 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국내외의 주식 및 지분매입등의 방법이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투자가 항상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2011년에 KT&G가 897억원을 주고 샀다가 휴지조각이 된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주식을 취득하는데 국민연금 359억이 추가로 투입되고,이에 대한 이자는커녕 원금회수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같이 수익을 내야하는 투자에서 원금마저 손해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투자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햐 할 것이다. 또한 국내의 많은 기업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서의 국민연금이 기업들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내어 기업 역시 투명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노후보장으로서 불충분한 수급액

    노령연금의 수급자 중 월 50만원 미만의 수급자는 286명, 월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의 수급자는 72만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94.7%를 차지한다.

    많은 수급자가 여전히 월 50만원 미만에 머물러 있어 최소한의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기금은 한정되어있고, 수급자는 점점 늘어나기에 무턱대고 수급액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률 증대와 새롭게 시행된 기초연금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공무원연금과의 차이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

    공무원연금 1인평균 금액은 월 240만원, 국민연금 1인평균 금액은 월37만원(2017년 기준)으로 그 차이가 매우 크다. 그동안 공무원연금의 개편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곤 했지만 실제로 시행되지 못했고, 아직도 공무원 연금의 손실액에 대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 이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공무원연금을 형평성에 맞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기초연금

    도입배경

    지금의 노인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다.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주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 한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였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많다. 따라서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주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시행하게되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게 지급된다.

    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일반수급자1,37,000원2,192,000원저소득수급자50,000원80,000원 : 선정기준액 (2019년)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을 조사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노인에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수급자는 지급받는 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기초연금이 줄어든다든지, 또는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기초생계비를 받는 수급자의 생계비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러한 연금 및 생계비 등의 관계를 보다 면밀히 살펴 연금은 받더라도 오히려 손해가 되는 노인은 없는지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의견

    노후보장을 위한 노인 소득보장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해 조사하였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고 노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상황에서 노인빈곤 문제를 개선해나갈 중요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스스로는 아직 두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앞으로 보다 효과적인 제도로 개선되어 나와 내 자녀까지도 노후의 삶을 보장받았으면 좋겠다. "끝"


  • 현시점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노인들은 늘어가는데 젊은층

    이 없죠 지금 국민연금 시스템이 나이들고정년지난분들

    나이맞춰서 받는방식이고 이분들이 받는돈을 기존에 국민연

    금에 모였던돈과 우리 젊은세대들이 매월납입 하는 국민연금

    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문제되는이유가 국민연금

    받는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가는데 앞으로 일할사람

    이 줄고 있어서 몇십년후 못받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현재로써는 법이 바뀌든 무슨정책이나와서 대안방안을 찾지

    않는이상 30~40년후면 고갈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