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람한코브라114입니다.
우선 대한민국은 3가지로 나이가 구분됩니다.
- 한국식 나이 : 태어날 때 1살 새해마다 +1
- 만 나이 : 태어날 때 0살, 생일 마다 +1
- 연 나이 : 현재 연도 - 태어난 연도
그리고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가 적용됩니다.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 연 나이의 혼용으로 발생되는 사회, 행정적 혼선과 분쟁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마다 사용되는 나이 기준이 다른 경우가 있었는데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됩니다.
예시) 연 나이 기준으로 적용된 법 : 청소년보호법, 병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