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가 설정된 경우
국세징수법이 2013년 2월 15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치료 및 장애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보장 보험금 전액 압류 금지(의료실비담보)
이외 보장성 보험금에 대해서는 1/2 압류금지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의료실비를 제외한 보험금)
단, 치료와 무관한 담보의 경우 전액 압류대상임(운전자 비용담보등)
으로 적용이 됩니다.
실손의료비에 경우 압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