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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건강한딩고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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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선물 양빵 증여세관련 문제발생하나요?

부모와 자녀가 각각 n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선물거래로 각각 buy, sell. 쉽게말해 양빵으로 서로 다른 포지션에 진입해 부모에게 손실이 난 만큼 자녀에게 이익이 발생해 재산이동이 간접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탈세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수수료나 펀딩비, 레버리지배율에 따른 각각 리스크는 따로 생략하고요.

공정거래법과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의무가 없는 코인선물을 통해 해당 가정을 실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어떤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기재하신 거래를 통해 한쪽의 재산이 증가하는 증여가 된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이기는 합니다. 다만, 당장은 과세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나, 추후에 증여받은 재산을 통해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에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