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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s051423.02.20

자진퇴사 후 한달 단기알바의 한달 기준 질문드립니다

11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하고 한달 단기알바의 계약종료시 150일 수급으로 실업급여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1일이 공휴일이라 3/2 - 3/31 근무 후 계약종료시에도 한달 근무한 걸로 인정되어 계약 종료시 실업급여 150일 수급이 가능할까요?

(전부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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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3.1.~3.31. 또는 3.2.~4.1.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3.2.~3.31.자로 기간을 정한 때는 1개월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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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단기계약직의 경우 월력으로 한달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적어주신 대로 계약기간이 3월 2일부터 31일까지라면 한달 미만

    계약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시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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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아 일용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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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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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미만이므로 상용직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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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에는

    18개월 동안의 이전 11개월의 일수를 합하여

    365일 여부로 판단이 필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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