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한달 단기알바의 한달 기준 질문드립니다
11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하고 한달 단기알바의 계약종료시 150일 수급으로 실업급여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1일이 공휴일이라 3/2 - 3/31 근무 후 계약종료시에도 한달 근무한 걸로 인정되어 계약 종료시 실업급여 150일 수급이 가능할까요?
(전부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3.1.~3.31. 또는 3.2.~4.1.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3.2.~3.31.자로 기간을 정한 때는 1개월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단기계약직의 경우 월력으로 한달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적어주신 대로 계약기간이 3월 2일부터 31일까지라면 한달 미만
계약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시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아 일용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미만이므로 상용직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에는
18개월 동안의 이전 11개월의 일수를 합하여
365일 여부로 판단이 필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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