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최초 사업자 등록시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초 사업연도에는 본인이 선택한 사업자 유형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최초 사업연도의 연간 환산 공급대가의 8,000만원 이상 여부를 따져서 다음연도 7월 1일기준으로 과세유형이 유지되거나 변경되는 것입니다.
최초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해당 연도의 연간 환산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다음연도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본인이 일반과세자로 적용을 계속 받고 싶다면 간이과세 포기제도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계속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