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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1.02.26

일반과세자가 수익이 4800만원 이하라면?

유튜브 등 영세율 적용되는 사업을 하는데 매출이 4800만원 이하 일 경우에

간이과세자가아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했는데 매출이 4800만원이 안나온다면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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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유튜버처럼 영세율 매출이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환급에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반면 환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최초 사업자 등록시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초 사업연도에는 본인이 선택한 사업자 유형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최초 사업연도의 연간 환산 공급대가의 8,000만원 이상 여부를 따져서 다음연도 7월 1일기준으로 과세유형이 유지되거나 변경되는 것입니다.

    최초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해당 연도의 연간 환산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다음연도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본인이 일반과세자로 적용을 계속 받고 싶다면 간이과세 포기제도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계속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