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등 영세율 적용되는 사업을 하는데 매출이 4800만원 이하 일 경우에
간이과세자가아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그리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했는데 매출이 4800만원이 안나온다면 위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