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4800만원 면제 질문입니다
간이사업자 1년 매출이 48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면제라고 알고있는데요..
예를들어 7월에 일반에서 간이로 전환됐다면 4800이 아니라 2400이 기준이라는데 맞나요?
또 개업시기가 하반기라면 기준이 또 다르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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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연(12개월) 환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연도 중에 개업한 신규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매출/해당 과세기간의 월수 x 12개월로 나온 연환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간이 또는 일반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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