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4800만원 면제 질문입니다

간이사업자 1년 매출이 48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면제라고 알고있는데요..

예를들어 7월에 일반에서 간이로 전환됐다면 4800이 아니라 2400이 기준이라는데 맞나요?

또 개업시기가 하반기라면 기준이 또 다르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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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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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연(12개월) 환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연도 중에 개업한 신규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매출/해당 과세기간의 월수 x 12개월로 나온 연환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간이 또는 일반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