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되팔기) 세금 어떻게 하나요?
번개장터, 중고나라 , 기프티콘 판매 앱 등에서 기프티콘을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올해 3월달부터 시작해서 매출은 몇백만원 정도 되고 수익은 10만원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기프티콘을 리셀 했는데 금액이 적어 매매 횟수는 많은 거 같습니다. 앞으로 하루 20만원 정도의 금액을 사고 팔아서 1만원의 이익을 남김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1년 매출은 7200 수익 360정도 되는군요. 이럴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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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1년간 순소득이 360만원이라면 사업자등록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또한, 상품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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