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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까치110
빈티지한까치11022.02.20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종(전)이 표시가 안되면 문제 있는 건가요?

작년 5월 초에 퇴사(인턴)했다가 작년 11월에 새 직장에 입사(정규직)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할 때 서류 제출은 안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여기 종(전)이 표시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전직장에 연락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지금 직장에 제출을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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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셔서 종전 회사의 급여가 합산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 직전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신고기한이 마감되었다면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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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종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현재 회사의 급여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5월 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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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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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1.1.1~2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 것이며,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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