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자동차 이미지
자동차생활
자동차 이미지
자동차생활
다정한무관심
다정한무관심23.03.08

자동차에 압류가 걸려 있어도 폐차가 가능한가요?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약간의 압류가 걸려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차를 쓸일이 별로 없을거 같아서 폐차하려고 하는데 압류가 걸려 있어도 폐차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일반적으로 압류를 먼저 풀고 폐차를 해야하나

    압류금이 클경우 폐차를 먼저하시고 폐차비로

    압류금을 갚는 방법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8

    안녕하세요. 푸른물풀46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세단 하나를 폐차했는데

    그 자동차가 예전에 캐피탈에 잡힌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폐차장에서 이 압류를 풀어야지 폐차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은행가서 압류사항을 풀고 폐차를 했습니다.

    반년전에 한 것이니 아마 지금도 같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활달한거북이38입니다.

    압류가 되어 있어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차량 등록원부에 근저당과 압류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압류,저당을 풀지 않는 상태에서 폐차말소 가능한 방법은 차령초과말소로 폐차말소하는 방법입니다.

    차량이

    - 승용차 11년이상

    - 소형승합/소형화물 10년이상

    - 중형승합/대형승합 10년이상

    이면 가능합니다. 참고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