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에 따르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으로 분류된 개들을 키울려면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한다고 하던데 맞는가요? 위반시에는 과태료가나온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상승기류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법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27일부터는 맹견사육허가제도가 도입됩니다...맹견은 외출 때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호자는 매년 3시간씩 맹견의 안전한 사육에 대해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