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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뱀눈새204
점잖은뱀눈새20424.01.31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와 직자민가입자 납부에 대해서 궁금 합니다

23년12월31일까지 A회사 근무 종료후 24년1월1일 부터 새로운 B직장에서 현재 근무중인데 우편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변경 납부금액 2월10일까지 우편으로 왔는데 이럴경우 개인적으로 보험료을 일단 청구해야되는지 현 직장이 아직 4대 보험 신고을 안한건지 우편으로 청구된 금액을 안내면 차후 직장인가입자로 변경되어 자동으로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일단 2중으로 납부을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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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31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조 해 보세요.

    현재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다면 고지서 받은 건강보험료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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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고,

    4대보험 직장에 입사를 하면 다시 직장가입자로 전환 됩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자격 득실에 따른 갭이 발생되어

    잠깐의 지역가입자 기간에 납부고지서가 자동 발송 되었던 것 입니다.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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