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와 직자민가입자 납부에 대해서 궁금 합니다
23년12월31일까지 A회사 근무 종료후 24년1월1일 부터 새로운 B직장에서 현재 근무중인데 우편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변경 납부금액 2월10일까지 우편으로 왔는데 이럴경우 개인적으로 보험료을 일단 청구해야되는지 현 직장이 아직 4대 보험 신고을 안한건지 우편으로 청구된 금액을 안내면 차후 직장인가입자로 변경되어 자동으로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일단 2중으로 납부을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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