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구분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동일합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부담하나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 대비 5%~30%만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5%~30% 수준의 매출세액을 부담하는 만큼 매입세액도 5%~30%만 공제받습니다.
부가가치세에 국한된 것이니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동일합니다. 단순경비율 등 추계신고 대상이라면 매출 대비 일정 비율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므로 사업소득 신고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장신고 해야한다면 회계처리 방법부터 익히셔야 해서 직접 처리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