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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누에124
말쑥한누에12421.05.14

간이사업자 과세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21년 1월에 창업 시작한 간이사업자입니다!

부가세는 4800만원 이하이면 세금낼거 없는것 까진

알겟는데,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그리고 거래처에서 도매할때 부가세 포함해서

도매가에 지불하고 있는데

그런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에서 마이너스 되는건가요?

또 간이사업자는 100%공제 안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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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구분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동일합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부담하나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 대비 5%~30%만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5%~30% 수준의 매출세액을 부담하는 만큼 매입세액도 5%~30%만 공제받습니다.

    부가가치세에 국한된 것이니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동일합니다. 단순경비율 등 추계신고 대상이라면 매출 대비 일정 비율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므로 사업소득 신고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장신고 해야한다면 회계처리 방법부터 익히셔야 해서 직접 처리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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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구분일 뿐 종합소득세와는 관련이 없으시며, 부가가치세 계산 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을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언제든 신청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시지만 그렇게 전환하신 후에는 3년 간은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시더라도 간이과세자로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 및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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