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과세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21년 1월에 창업 시작한 간이사업자입니다!
부가세는 4800만원 이하이면 세금낼거 없는것 까진
알겟는데,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그리고 거래처에서 도매할때 부가세 포함해서
도매가에 지불하고 있는데
그런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에서 마이너스 되는건가요?
또 간이사업자는 100%공제 안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구분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동일합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부담하나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 대비 5%~30%만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5%~30% 수준의 매출세액을 부담하는 만큼 매입세액도 5%~30%만 공제받습니다.
부가가치세에 국한된 것이니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동일합니다. 단순경비율 등 추계신고 대상이라면 매출 대비 일정 비율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므로 사업소득 신고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장신고 해야한다면 회계처리 방법부터 익히셔야 해서 직접 처리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구분일 뿐 종합소득세와는 관련이 없으시며, 부가가치세 계산 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을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언제든 신청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시지만 그렇게 전환하신 후에는 3년 간은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시더라도 간이과세자로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 및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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