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른 사람 명의의 땅에서 문화재를 발견시 소유권은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땅 주인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지, 발견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지 5:5의 비율로 나눠야하는지 모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