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른 사람 명의의 땅에서 문화재를 발견시 소유권은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땅 주인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지, 발견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지 5:5의 비율로 나눠야하는지 모호합니다.
문화재는 일단 땅 주인이 가진다고 보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남의 토지를 파면 안되니까요.
경주같이 문화재가 많이 발견되는 곳은 지하를 잘 만들지 않는 이유가 그것이라 봅니다. 신고부터 하고 땅주인에게 넘어갈테니까요
(사실 땅을 사고 짓는게 당연한걸로 알긴 하는데 그쪽은 모르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