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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합격 등록금 학자금 대출 급해요..

오늘 2월 2일 합격 발표일에 신청하는 줄 알았는데 8주 전부터 미리 장학재단에서 심사 신청해야 하는거 처음 알았어요.. 2월 5일까지 등록금 납부해야 되는데 당장 방법은 없는건가요... 학자금 대출로는 불가능하겠죠? 사전승인 제도라는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전승인 제도를 이용하시면 충분히 2월 5일까지 가능합니다.

    소득 구간 산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단 우선적으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실행하고 나중에 소득 구간 산정되면 취업후 상환 대출로 전환해 주기 때문에 사전승인 제도를 이용하시면 해결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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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급한 상황이니 지금 당장 장학재단 사이트 접속하고 고객센터 전화부터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이렇게 급하게 신청해도 사전승인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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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1차 신청을 못했었도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등록금 기간이 겹치죠? 이럴 때에는 우선 본인의 자금이나 금융기관등에서 대출을 받으신 후 장학재단에서 낮은 금리 등으로 대출을 받으신 후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하십니다.

    그렇게 진행하는게 가장 깔끔하겠네요!!

    또 중요한게 대출을 받으실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으로 알아보심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장학재단에서 대출이 완료되면 1~2달 이내에 기존 대출이 상환되기 때문이죠.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학자금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8주전에 신청하는 것은 권장사항이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자금 대출은 주로 1월 초부터 신청을 받기에

    지금 하셔도 아주 늦은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합격 발표일 당일인 2월 2일부터 바로 학자금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은 사전 심사 및 승인 절차가 필요해서 합격 발표일 전(약 8주 전)부터 미리 신청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2월 5일까지 등록금 납부 마감인데 사전 신청을 못 한 상황이라면, 일반 학자금 대출을 받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등록금 납부 예정 학교나 교육청에 연락해 납부 기한 연장이나 분납 가능 여부도 함께 상담받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대출 승인까지 시간이 촉박하므로, 긴급대출이나 분할 납부 등 대안들을 빠르게 알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시 합격 직후에는 학자금대출 실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일부 대학은 등록금 분납, 교내단기 대여, 가등록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니 바로 입학처나 학생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 노동 분야와는 거리가 조금 멀긴 하지만, 상담드립니다.

    정시 합격자 등록금 납부, 학자금대출 긴급 신청 방법 안내

    1. 질문 개요

    상황 2월 2일 정시 합격 발표, 2월 5일까지 등록금 납부 마감

    문제 학자금대출은 미리(최대 8주 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됨

    궁금한 점

    지금이라도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사전승인제도(등록금 대출 사전승인)로 당장 등록금 납부가 가능한지

    당장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 학자금대출 신청 및 사전승인제도 안내

    2-1. 일반 학자금대출 신청 절차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은 통상적으로 대출 신청 → 서류제출/가구원동의 → 심사 → 승인 → 대출 실행(등록금 납부) 순서로 진행

    신입생(정시 합격자)의 경우, 합격 발표 후 바로 신청해도 심사 및 승인까지 최소 2~3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대출 신청 마감일은 학교별 등록금 납부 마감일과 연동되므로, 학교 등록금 납부 마감일 전에 대출 실행이 완료되어야 함

    2-2. 사전승인제도(등록금 대출 사전승인)

    사전승인제도란?

    합격자 발표 전, 미리 학자금대출 심사를 받아두는 제도

    신입생이 합격 발표 후 바로 대출 실행이 가능하도록 미리 심사받는 것

    2-3. 지금 가능한 방법

    1) 즉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오늘 바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또는 앱)에서 학자금대출 신청

    신청 후, 가구원동의(부모님 등) 및 필요서류 즉시 제출

    신입생은 합격증, 등록금고지서 등 필요서류를 빠짐없이 업로드

    심사 및 승인까지 최소 2~3일 소요

    학교 등록금 납부 마감일(2월 5일) 전까지 대출 실행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오늘(2월 2일) 바로 신청

    가구원동의, 서류제출 등 모든 절차를 당일 내로 끝내야

    학교와 장학재단에 "긴급" 상황임을 전화로 문의하여 협조 요청

    2) 학교에 등록금 납부 연기(유예) 요청

    학자금대출 심사 및 실행이 마감일까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학교(등록금 담당 부서)에 사정 설명 후 등록금 납부 유예(연기) 요청

    "학자금대출 심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확인서 등) 제출

    일부 대학은 학자금대출 심사 중임을 증명하면 납부기한을 며칠 연장해주기도 함

    3) 기타 대안

    가족, 친지 등에게 일시적으로 등록금 차용 후, 대출 실행 후 상환

    새마을금고, 시중은행 등에서 단기 학자금대출 상품 문의(단, 신용도 등 조건 확인 필요)

    제언

    사전승인제도는 이미 합격 발표가 난 후에는 신청 불가

    지금이라도 바로 학자금대출 신청은 가능하나,

    심사 및 승인, 대출 실행까지 최소 2~3일 소요

    등록금 납부 마감일(2월 5일) 전까지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함

    학교에 등록금 납부 유예 요청과 병행 필요

    가족 등에게 일시 차용, 새마을금고 등 단기 대출도 대안

    근거

    2026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 요건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1-05], 교육부, 제2025-38호, 제정교육부(청년장학지원과), 044-203-626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3조제9호,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3항및제4항, 제1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요건 등) ①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맺은 대학 및 대학원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가능 대학으로 한다.
    ② 학부생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대상, 소득요건, 연령제한 및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다.
    <img id="160596279">
    </img>
    ③ 대학원생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대상, 소득요건, 연령제한 및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다.
    <img id="160596467">
    </img>
    ④ 제2항 및 제3항의 대출 한도와 별도로 AI/SW 분야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연 200만 원 한도의 학업장려대출을 지원할 수 있다.
    ⑤ ’26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및 대출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일정 조정을 할 수 있다.
    <img id="160596481">
    </img>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학사 유연화 등을 위해 연간 3개 이상의 정규학기(이하 다학기제)를 편성 후 운영 시 학자금대출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대학은 다학기제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여부를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⑦ 대학(원)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간을 등록금 대출기간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⑧ 전문기술석사는 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 석사과정으로 「고등교육법」 제29조의 대학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원으로 분류하여 기준을 적용한다.
    ⑨ 학자금지원 9구간 학부생 중 긴급생계곤란자로 생활비대출을 받기 위해 증빙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img id="160596483">
    </img>
    제3조(대출금리) ① ’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등록금, 생활비) 대출금리는 1.70%로 한다.
    ② ’26학년도 1학기 전 기존의 대출 건도 제1항의 금리를 적용(학기별 변동금리)한다.
    ③ 제2조제5항의 경우에도 대출금리는 1.70%로 한다.
    제4조(상환기준소득) ① ’26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img id="160749839">
    </img> 3,037만원에서 근로소득(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2,056만원으로 한다. 단, 퇴직소득 및 상속·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상환기준소득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의무상환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여 부과한다.
    <img id="160596485">
    </img>
    제5조(대출신청방법)「전자서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 서명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한다.
    제6조(대출원리금 산정을 위한 학기의 기간) ’26학년도 1학기 대출 금리는 ’26. 1. 5.(월)부터 ’26학년도 2학기 대출 시작 전까지 적용한다.
    제7조(생활비대출 원리금 계산) 등록금 대출원리금 계산방법에 따른다. 다만, 학부생으로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아래의 계산방법을 따른다.
    <img id="160596487">
    </img>
    제8조(이자면제 대상) 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란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에 속하는 미혼 자녀를 말한다.
    ②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자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소득분위’는 가구원 중 1인이 아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학자금지원 구간의 기초·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받은 경우를 말한다.
    <img id="160596489">
    </img>
    ③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이자면제 지원 대상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도입(’15.7.1.시행, 현재의 학자금지원 5구간에 해당) 전 대출을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는, 이자면제의 기준을 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로 한다.
    ④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자립지원 대상자’는 학자금대출자가 아래 내용에 해당하여 보호아동 또는 자립준비청년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img id="160596491">
    </img>
    제9조(졸업의 기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졸업’이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수료 포함)와 자퇴, 제적, 중퇴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학업이 중단된 경우를 말한다. 단, 수료자 중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원) 등록이 추가로 필요한 자의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대출제한) ① ’26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은 ’25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평가·인증 인정기관(한국대학평가원,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이 수행하는 기관평가인증 결과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를 활용한 학자금 지원 및 제한 대학 결과에 따라 신·편입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제한 여부 결정하며 학자금 지원 중 대출 제한 범위는 다음 각호를 따른다.
    1. 학자금대출 일부 제한 : 신·편입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00% 제한
    2. 학자금대출 전부 제한 : 신·편입생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00% 제한
    ② 제1항에 따른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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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③ 2026학년도 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에 당시 입학했던 재학생은 해당 학교가 2026학년도에도 연속하여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되었을 경우 ‘기존 제한’과 ‘2026학년도 학자금대출 제한’ 중, 각 대출별(일반상환·취업후상환)로 학생에게 유리한 사항을 적용하며, 학자금대출 제한이 해제될 경우, 이후 계속 해제된다.
    ④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제한한다.
    1. 신입생군 대출자 중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2. 신입생군 대출자 중 최초 대출 실행 대학과 최종 등록한 대학의 등록금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자(다만, 상환해야 할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
    3. 신·편입생 추가대출 이용자 중 학적 변동 등에 따른 원리금 미반환자
    4. 학자금 중복지원자로 확인된 자
    5. 학적 변동 또는 장학금 수령 등 사유로 인해 상환해야 할 등록금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다만, 상환해야 할 대출금이 2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
    6. 대학 등록 전 생활비대출 실행 후 대학 미등록하고 생활비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7.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대출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대출금 지급 전 부실자료제출 사실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2년
    - 대출금 지급 후 부실자료제출 사실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3년
    8.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학자금대출 제한자
    9. 대출 부적격자(학자금대출 관련 사기 및 범죄행위 연루자 등)
    10. 「신용정보업감독규정」제2조의2제8항제7호에 따른 ‘금융거래 안심차단 신청에 관한 정보’가 등록된 자
    11. 해외 이주 또는 유학 등 사유로 인해 법령에 따라 전액 상환해야 할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제11조(채무자신고 방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채무자신고는 「전자서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 서명수단을 사용하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후학자금상환 정보통신망’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2. 「전자정부법」제21조에 따라 한국장학재단과 전자정부 서비스 개방 협약을 체결한 민간 기관의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우리은행 ‘우리WON뱅킹’, ㈜웰로 ‘웰로’
    ※ 다만, 채무자가 해외이주 또는 해외유학,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전자 서명수단을 사용하는 채무자신고가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메일(ICL@kosaf.go.kr)로 채무자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