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인 연말정산은, 재직회사에서 다음해 2월분 급여지급시에 연말정산을 하게되지만, 질문처럼 연도 중 퇴직을 하시게 되면 재직직장에서 퇴직월에 그때까지의 근로소득과 원천징수세액으로 기본사항만을 기준으로 중도퇴직자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다만, 추가적인 공제를 받기위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기 연말정산을 필요치 않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하실 일이 없고,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받으시면 되고(요즘은 다음해 3.10이후 홈택스에서 출력가능) 특별히 요청할 일이나 서류가 없으며, 내년 5월 초순경 다시 질문해 질문의 경우 필요한 연말정산에 관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