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죠. 전국적으로..
거주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등본상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등본 상 거주지 동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안내를 받는게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인데요
기본적으로 가족 구성원이 1인/2인/3인/4인으로 되어있는데, 4인가족 기준 100만원 정도입니다.
100% 현금이 아니라 기한 제한이 있는 선불식 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이 될 것입니다.
가족구성원의 기준은 등본상 거주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할거에요. 등본상 같이 거주하는( 세대원과 세대주를 포함)
세대주는 말 그대로 전입신고 할 때 본인이 하셨다면 본인이 세대주가 되고 등본상 동거가족이 세대원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두번째 지역건강보험/직장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이것 역시 지방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 형태에 따라 달라질거에요. 일부 소득하위 몇 %에게 지급할 수도 있고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할 수도 있구요.
질문자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주고 있다면 거주하시는 등본상 주소지의 동사무소에 가시면 재난지원금 지급한다고 안내가 나와있을테니 그걸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부에서도 재난지원금이 결정이 되게 되면, 기존에 지방정부에서 받은 재난지원금과 중복이 될지 차등지급이 될지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받고 나중에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면 기존에 받은 재난지원금 전액의 20%를 제하고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 이런 식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