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썬팅은 프라이버시 보호, 열차단, 빛차단이 주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전면 35%, 측후면 15%가 국민 썬팅 농도라고 불립니다.
아마 썬팅샵에 가면 대부분 이 수치를 언급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면 유리는 70% 이상, 측면 40% 이상이어야 합니다(그러니 35/15로하면 사실은 불법).
짙은 썬팅으로 가시거리가 짧아지면 안전 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투과율을 제재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지키지 않고 있으니 무용지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