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주택자중 1주택 5월말 잔금받고 매도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중 추가 1주택 매수했으나 잔금 7월말입니다.
1. 특례보금자리론 상담시 5월말 2주택중 1주택 매도후 6월엔 최종 1주택임으로 7월말 잔금 아파트 6월초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가능하다는데 맞는건지요??
2. 기존주택 비규제지역이고 보유한지 5년이상인데 해당 주택 3년이내 매도조건 7월말 잔금 아파트 대출시 70% 가능한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관계없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주택구입 자금대출 또는 대환대출을 9억이하의 주택에 최대 5억까지 대출을 실행합니다.
LTV70%, DTI60% 한도로 적용하며 6억이하의 우대형은 4.15% ~ 4.45% 고정금리 입니다.
다만 1주택자는 기존주택을 대출실행 후 3년이내에 처분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