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사업자 일반과세자 매출8천초과 경비처리는 어디까지가능한가요?

작년 1월개업으로 건물청소 서비스업을 하고있는 청년입니다. 부가세에 관한 내용인데 직원은 없으며 저 혼자 운영중인1인 개인사업자인데 경비는 기름, 톨비, 차량정비비 만 넣고있는데 다른 추가적인 경비처리는 뭐가가능한가요?? 좀알려주세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과 관계없이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비용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절세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물을 청소하는데 발생한 청소 관련 비품이나 소모품비용, 본인 통신비, 차량유지비, 대출이자비용 등 모두 경비에 반영 가능하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