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오수처리시설 진동 소음으로 인한 피해?
단독 주택으로 월세 이사 했습니다.
옆집과 같은 회사 오수처리시설 입니다.
같은 회사 제품인데 소음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우리집 오수처리시설 소음이 3정도면
옆집 오수처리시설 소음은 10정도로
옆집인데도 불구 하고 진동까지 느껴질
정도로 소음이 큽니다.
옆집 오수처리시설이 아무래도 고장 및 이상이
있는것 같은데 옆집에 수리 요청해도 되는겈
까요? 소음 피해 요청 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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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요청한 경우에도 이는 민사사안이므로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음 정도를 감정하는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음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 이웃사이센터에 조정을 요청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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