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가 화재보험 가입할 때 건축물대장에 포함안된 야외테이블 공간도 가입가능한가요?
건축물대장 상으로는 1급건물인데 야외 공간이 목조로 구성되어 있어서 야외공간까지 하면 4급 목조 건물로 바뀌어서 보험료도 10배이상 오르고 가입금액 한도도 엄청 낮아지던데
그냥 야외공간은 포함안시키고 가입했을경우 나중에 화재발생시 보험금 수령하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당연히 보험사에서 화재 발생하면 실사를 나와서 파악이 가능할 거 같은데 보험을 안들수도 없고 들자니 보험료가 너무 비싸지고 의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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