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라고해서 옆 건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미리알고 계약자에게 고지할 수도 없는 노릇이며
소음으로 법적 제재가 된다면 아예 공사를 하지말라는 말이 되어 재산권 침해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제재할 수 없습니다. (민원이 심하면 공무원이 신고자 집에 가서 소음기로 소음 측정하고 소음 인정되면 그냥가서 옆집 사람들이 소음때문에 힘들어하니 주의해달라고ㅈ얘기해주는 권고정도만 가능합니다.)
최선의 방법은 같은 소음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모아 옆 건물 건물주와 간담회를 열어 시간 조정 등 대화로 푸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