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당찬바다매133
당찬바다매13322.07.11

자취를 하는데 옆 건물이...리모델링을 넘어 부스는 수준 인데요...

옆 건물이...너무 크게 리모델링을 하는지..

신축을 하는지 시끄럽습니다...

집주인에게 애길 듣지도 못했고요...

아침7시면 시작 돼는 소음...

차라리 말이라도 들으면 이해라도 할텐데...

옆건물 이라 ...집 주인 뭐라 할수도 없고...

법 적으로 다 걸수 있는거 애기 좀 해주세요

계약 할때 몇가지 걸어놨 거든요

장판...같은거...저도 정말 불편하고 힘들어요

제 하루가 무너져요 소음 때문에..근데 공지도 없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1

    안녕하세요. 영민한쏙독새166입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건 없습니다.

    집주인이라고해서 옆 건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미리알고 계약자에게 고지할 수도 없는 노릇이며

    소음으로 법적 제재가 된다면 아예 공사를 하지말라는 말이 되어 재산권 침해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제재할 수 없습니다. (민원이 심하면 공무원이 신고자 집에 가서 소음기로 소음 측정하고 소음 인정되면 그냥가서 옆집 사람들이 소음때문에 힘들어하니 주의해달라고ㅈ얘기해주는 권고정도만 가능합니다.)

    최선의 방법은 같은 소음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모아 옆 건물 건물주와 간담회를 열어 시간 조정 등 대화로 푸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