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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코뿔소19722.12.14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요구 관련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자신의 영상을 열람 요청하였으나 정보주체 외 인물에 대한 비식별처리 비용과 기술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재공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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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정보주체 외 인물을 배제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음에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전체를 비공개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러한 기술이 없다면 정보주체 외 다른 정보주체의 정보를 제3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호법상 제공거부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정보주체라고 해서 타인에게 자신에 관한 특정영상의 제공을 요청할 권리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