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요구 관련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자신의 영상을 열람 요청하였으나 정보주체 외 인물에 대한 비식별처리 비용과 기술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재공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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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정보주체 외 인물을 배제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음에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전체를 비공개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러한 기술이 없다면 정보주체 외 다른 정보주체의 정보를 제3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호법상 제공거부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정보주체라고 해서 타인에게 자신에 관한 특정영상의 제공을 요청할 권리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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