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상장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이 통과가 되진 않았기에 그 세금도 아직 정확히 계산하긴 힘듭니다. 아마 질문자님의 사례의 경우 총 300,000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으므로 해당 30만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것이나, 만약 해당 차익이 과세최저한에 걸릴경우에는 비과세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