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세금 계산하는법을 알고싶습니다
만약에 한주에 10만원하는 주식을 300주를 산다음에 주가가 10만 천원이 돼서 300주를 모두 팔려고 한다면
세금을 제외한 순이익은 얼마가 되나요 오로지 순이익
계산하는법좀 알려주세요 특히 세금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0,000 * 300 = 30,000,000
수수료 0.015 라고 가정했을시
30,000,000 = 매수시 수수료 4,500
30,300,000 = 매도시 수수료 4,545
30,300,000 - 84,795 = 30,215,205
순이익은 215,205원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은 주식의 성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1.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 매도하는 경우
이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2. 상장주식을 장외매매하거나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이 경우 기본공제250만원을 빼고 양도차익(10만 천원 - 10만원- 필요경비 명목의 수수료들) 일반적으로 22%세율(예외도 존재)을 곱해 나온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3. 해외주식
2.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총 수수료가 10만원이라고 전제한다면
(10만천원(양도가액) - 10만원(취득가액)) * 300주 - 10만원(총 수수료) = 20만원(양도차익)
20만원(양도차익) - 250만원(기본공제)= -이므로 0으로 봄
양도소득세 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상장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이 통과가 되진 않았기에 그 세금도 아직 정확히 계산하긴 힘듭니다. 아마 질문자님의 사례의 경우 총 300,000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으므로 해당 30만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것이나, 만약 해당 차익이 과세최저한에 걸릴경우에는 비과세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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