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로 다니시고 계시다면 톡이나 문자로 퇴사를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 거 같지만 사람대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만나서 얼굴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다시 만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대한민국은 좁아서 상사나 대표를 언제 또 마주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인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죠
근로기준법 상 사직은 의사표시 만 하면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고용주가 거절 할 법적인 의무나 책임은 없기 때문에 사직의사를 톡으로 보내고 인수인계 정리하고 퇴사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지 도의적인 측면에서는 직접 말씀드리는게 좋고 고용주가 직접적인 인수인계를 원하는 경우 사람 채용해서 해주는게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더 이상 다니기 어렵다면 지금 방식은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