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직장을다니고있는데 근로장려금신청기간이라는데 정기분 반기분 이런게 있던데 언제 신청하는건가요?
그리고 남편이 급여가없는데 어떻게하나요?
그리고 환급은 계좌로만되나요? 우체국 수령이라는것도 있다는데 그건 직접가서 받나요?제가 지금 계좌압류가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실 경우 이번 3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다른 소득도 있다면 5월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수령방법은 기재하신 것처럼 우체국에서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법도 있고 이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