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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독수리146
신통한독수리14624.03.06

근로장려금신청 어떻게하는지요?

작년부터 직장을다니고있는데 근로장려금신청기간이라는데 정기분 반기분 이런게 있던데 언제 신청하는건가요?

그리고 남편이 급여가없는데 어떻게하나요?

그리고 환급은 계좌로만되나요? 우체국 수령이라는것도 있다는데 그건 직접가서 받나요?제가 지금 계좌압류가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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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실 경우 이번 3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다른 소득도 있다면 5월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수령방법은 기재하신 것처럼 우체국에서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법도 있고 이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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