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단위과세 부가세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입니다.
1. 사업자단위과세의사업장별납부환급명세서는 아예 별도 작성인 줄 알았는데 부가세 신고시에 오류 항목으로 뜨더라구요. 아래처럼 신고서의 납부세액과 사업자단위과세명세서의 납부세액을 맞춰 주면 되나요?
2. 또 당사 고철대금 때문에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납부한 세액이 존재하는데 사업자단위과세의사업장별납부환급명세서에서 공제세액으로 입력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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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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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단위 과세신고자의 경우에는
본점과 종사업자의 부가세를 나눠서 기재해야하고 총금액이 신고서와 일치해야합니다.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납부한 세액은 공제세액으로 입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