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입니다.
1. 사업자단위과세의사업장별납부환급명세서는 아예 별도 작성인 줄 알았는데 부가세 신고시에 오류 항목으로 뜨더라구요. 아래처럼 신고서의 납부세액과 사업자단위과세명세서의 납부세액을 맞춰 주면 되나요?
2. 또 당사 고철대금 때문에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납부한 세액이 존재하는데 사업자단위과세의사업장별납부환급명세서에서 공제세액으로 입력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단위 과세신고자의 경우에는
본점과 종사업자의 부가세를 나눠서 기재해야하고 총금액이 신고서와 일치해야합니다.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납부한 세액은 공제세액으로 입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