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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5.03

대출이 있는 주택의 주택연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아파트에 대출금이 있는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대출금은 어떻게 반영을 해서 주택연금 수령액에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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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파트에 대출이 있따고 하더라도

    대출을 한 부분을 제외하고 심사 등을 받아

    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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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형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이 있으신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ㆍ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연금대출한도 50%초과 ~90%이하의 범위 안에서 인출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ᆢ( 50%이하로 인출한도를 설정할 경우 일반 주택연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하세요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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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주택에 담보대출이 남아 있으신 경우에도 주택연금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데, 해당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으로서 연금대출한도의 50%초과 ~ 9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인출한도를 설정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연금대출한도의 50% 이하로 인출한도를 설정하시는 경우에는 일반 주택연금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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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3

    안녕하세요. 강현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 수령 시 대출금이 있는 경우, 일반 주택연금의 경우 대출한도의 50% 이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의 경우 상환용 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우대형 대출한도의 45% 이내에서 인출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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