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79조에 따르면 방향지시등은 호박색이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호박색만을 인정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한미 FTA협정입니다.
한미 FTA 규정에는 미국에서 들여오는 자동차의 경우 한국 현행법 예외 적용을 받아 미국 도로교통법 조항을 적용 받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몇몇 국가는 방향지시등의 색을 빨간색도 허용합니다. 때문에 미국에서 수입한 차량 중 일부는 심미성을 이유로 빨간색 방향지시등을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