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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반달곰179
시뻘건반달곰17921.06.23

방향지시등 색상에관한 법규가 없나요??

도로운전을 하다보면 방향지시등이 노란색이 아닌 붉은색으로 브레이크 등과 구분이 어려운 색상을 띈 차량들이 있는데 대게 차량들이 외제차량들이던데 문제는 뒷 차량이 방향지시등이라고 인지하기 어려운점입니다.

이에따른 교통법규가 없나요??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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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내법으로는 노란색 방향지시등을 장착해야합니다.

    그러나 한미FTA로 인해 미국애서 수입되는

    연6500대 이하의 차량들은 미국법규정에 맞게 제작된 차량들도 우리나라 규정에 어긋나더라도 도로상주행이 가능합니다.

    그예로 현재 임팔라, 머스탱, 테슬라의 모델들이 있죠.

    채택부탁드립니다~ㅎㅎ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79조에 따르면 방향지시등은 호박색이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호박색만을 인정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한미 FTA협정입니다.

    한미 FTA 규정에는 미국에서 들여오는 자동차의 경우 한국 현행법 예외 적용을 받아 미국 도로교통법 조항을 적용 받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몇몇 국가는 방향지시등의 색을 빨간색도 허용합니다. 때문에 미국에서 수입한 차량 중 일부는 심미성을 이유로 빨간색 방향지시등을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