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네, 재난지원금처럼 사용처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보도·정부 안내 기준으로는 주소지 관할 지역 안의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 중심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병원·의원, 약국은 사용 가능 업종에 포함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편의점, 식당, 카페, 학원, 미용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주유소 등도 사용 가능 범위로 보입니다.
반대로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슈퍼마켓·SSM,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업소, 사행업종은 사용 불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