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담배 냄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흡연 금지 구역을 지정하거나, 흡연 자제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습니다. 자기집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는 법은 대한민국 법엔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거든요. 그것도 안되면 이판사판으로 싸우셔야 하고 그래도 계속되면 냄새 잘 빨아 들이는 공기청정기 사다가 24시간 돌리셔야 합니다. 제 경험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