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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파란날개231
고귀한파란날개23123.10.27

부모님께서 빌려가신 돈 주신다는데 어떻게 헤야할까요

17년도부터 직장에 다니고나서부터 지금까지 부모님께서 여러사정으로 인해 제게 돈을 빌려갔습니다. 얼마 안될줄 알아서 차용증은 쓰진 않았었습니다

몇백씩 쪼개서 빌려가셨구요 6년간

현금으로 지금까지 1억5천이 넘어가고 18년도에 신용대출을 받아 약 5천미만으로 빌려드렸습니다.

작년에 집 매매로 인해 1억5천을 못받고 신용대출을 쪼개서 받아 집을 구매했습니다.

이번에 퇴직금을 정산받아서 2번에 걸쳐서 주신다는데

계좌이체로 몇천이나 억으로 주신다면 증여로 될까요?

빌려드린거인데 세금까지 낼까봐 걱정입니다.

아니면 대출 받았던것들도 부모님께서 대신 가상계좌로 상환해도 증여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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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상환하는 모든 거래가 금융거래로 남아있다면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보아 증여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 상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빌려준 돈을 상환받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이번에 상환받으실 때 차용증을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작성하시거나 상환확인서 등을 작성하셔서 해당 자금은 증여가 아닌 상환이라는 것을 기록해두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