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도부터 직장에 다니고나서부터 지금까지 부모님께서 여러사정으로 인해 제게 돈을 빌려갔습니다. 얼마 안될줄 알아서 차용증은 쓰진 않았었습니다
몇백씩 쪼개서 빌려가셨구요 6년간
현금으로 지금까지 1억5천이 넘어가고 18년도에 신용대출을 받아 약 5천미만으로 빌려드렸습니다.
작년에 집 매매로 인해 1억5천을 못받고 신용대출을 쪼개서 받아 집을 구매했습니다.
이번에 퇴직금을 정산받아서 2번에 걸쳐서 주신다는데
계좌이체로 몇천이나 억으로 주신다면 증여로 될까요?
빌려드린거인데 세금까지 낼까봐 걱정입니다.
아니면 대출 받았던것들도 부모님께서 대신 가상계좌로 상환해도 증여로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