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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유익한냉면
늘유익한냉면5일 전

보험 가입시 3개월내 장기 투약 유무 공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 주신 분들께 미리 감사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일반암 및 뇌출혈, 뇌경색, 급성심근경색 등 보장을 포함한 보험을 가입 했습니다.

보험 가입일 기준으로 제가 3개월 이내에 고지혈증약 3개월 치를 처방 받은 적이 있는데요.

보험 가입시 설문 내용들 중, 3개월 이내 장기 투약 유무 질문 항목에 고지혈증약 받은걸 표기하려 했더니 보험 설계사님께서 요즘 고지혈증약 처방 받는건 흔해져서 완화조건?이 되기에 문제없으니 표기 안하고 가입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가입한 이후 생각해보니, 나중에 심근경색등 병이 발병되서 보험금 신청시 고지혈증약 고지 안한게 정말 문제가 안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관련하여 잘 아시는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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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5일 전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경우,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가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 등의 질병이 발생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이때 고지혈증약을 복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고,

    3년이내 강제해지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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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 표준체 보험이라면 3개월이내 처방력을 고지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관련 질환이나 인과관계가 있는 질환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시 거절 및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간편고지상품이라면 약처방력은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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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보험가입시 고지해야 하는 알릴의무 사항은 준수하셔야 합니다.
    3개월이내 고지혈증 3개월치 처방은
    최근 5년이내 30일 투약에도 해당이 됩니다.
    즉, 앞으로 보험가입시 5년동안은 계속 고지하셔야 합니다.

    고지안하고 설계사님께 구두상으로 말씀드린건 의미가 없습니다.
    직접 고지사항에 체크 했는지 확인하셔야 하며,

    고지혈증 약 복용으로 인과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보험금청구시 감액이나 보험금지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약을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가입을 하셨다면
    부담보조건이나 표준체 상품이 아닌 간편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하신 상품이 표준체상품인지, 간편보험상품인지 먼저 확인하신후에
    알릴의무(두상품 알릴의무가 다름) 다시한번 체크 하시는게 좋으실것 같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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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채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에 기존 질병, 투약 유무를 필수적으로 작성하여야하며 이를 고지의무라 합니다.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을시 추후 보험금 청구 및 수령시 보험사에서 문제삼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았기에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부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계사분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직접 듣지못해 쉽사리 확답드리긴 힘들지만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점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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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원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병자보험의 경우 투약은 묻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건강보험을 가입하셨다면 30일이상 약처방은 반드시 고지하여야하며,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고지의무 위반으로 추후 청구시 불이익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 이런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면 철회후 새롭게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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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녹음이 되지 않는 설계사와의 대화는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설계사가 그것을 속이고 가입을 시킨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건 때문에 나중에 소송을 하네 마네 하면서 아하에다가 질문 올리는 분도 있습니다 해지를 한 후에 모든 것을 고지를 하고 재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녹취가 되는 다이렉트 보험으로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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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혈증 약 복용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향후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가입 시 정확한 고지를 요구하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 해지 또는 보상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즉시 사실을 알리고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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