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계자문 이미지
회계자문세금·세무
회계자문 이미지
회계자문세금·세무
섹시한물범34
섹시한물범3422.06.21

대손충당금설정관련 문의드립니다

매년말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회사에서 임의로 정하는 건가요?

회사의 기수가 얼마되지않아 대손충당금잡는 평균값을 아직 산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매출채권에 10% 비율로 잡는다던가 하는 평균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보통 전기수 기준으로 대손충당금 설정액 비율을 정하나요?

그리고 재무상태표를 확인해보니 재작년에는 대손충당금 설정을 해놓았는데

작년에는 대손충당금을 따로 안넣었더라구요

대손상각비처리가 되지 않아서 그냥 이월시킨것같은데 매년안잡아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채권에 대해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장부가액이 회수가능액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회사가 임으로 계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설정대상채궘의 1%를 설정하는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