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그 채무액을 갚을 능력이 부족해진 경우여야 하고, 신용채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법이 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면책을 받으면 그 뒤에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그 뒤부터 신용등급은 차곡차곡 쌓아나가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