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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물범231
과감한물범23120.09.01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났는데 개인회생의 조건은 뭐예요?

사업을 하다가 몇 년 전에 사스 등의 전염병,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불황 등으로 부도가 났고 이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입니다만 개인회생의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개인 회생의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개인회생를 마치면 신용등급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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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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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그 채무액을 갚을 능력이 부족해진 경우여야 하고, 신용채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법이 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면책을 받으면 그 뒤에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그 뒤부터 신용등급은 차곡차곡 쌓아나가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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