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부도가 났는데 개인회생의 조건은 뭐예요?
사업을 하다가 몇 년 전에 사스 등의 전염병,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불황 등으로 부도가 났고 이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입니다만 개인회생의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개인 회생의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개인회생를 마치면 신용등급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그 채무액을 갚을 능력이 부족해진 경우여야 하고, 신용채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법이 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면책을 받으면 그 뒤에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그 뒤부터 신용등급은 차곡차곡 쌓아나가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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