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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5

우수관 역류로 발생한 피해보상 및 하자보수 되나요?

3년 된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 중 발코니쪽 우수관이 역류되어 거실부분이 침수됨.
-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체는 책임이 없다며 하자보수 요구를 거절함.
- 하자보수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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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일러스
    사일러스22.12.15

    안녕하세요. 몽마르트 입니다.

    아파트마다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과 범위가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건물인 경우, 하자보수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계약해제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경우는, 한번 약관을 살펴봐야 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