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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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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관 역류로 발생한 피해보상 및 하자보수 되나요?

3년 된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 중 발코니쪽 우수관이 역류되어 거실부분이 침수됨.
-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체는 책임이 없다며 하자보수 요구를 거절함.
- 하자보수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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