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관 역류로 발생한 피해보상 및 하자보수 되나요?
3년 된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 중 발코니쪽 우수관이 역류되어 거실부분이 침수됨.
-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체는 책임이 없다며 하자보수 요구를 거절함.
- 하자보수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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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몽마르트 입니다.
아파트마다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과 범위가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건물인 경우, 하자보수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계약해제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경우는, 한번 약관을 살펴봐야 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