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된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 중 발코니쪽 우수관이 역류되어 거실부분이 침수됨.-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체는 책임이 없다며 하자보수 요구를 거절함.- 하자보수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몽마르트 입니다.
아파트마다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과 범위가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건물인 경우, 하자보수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계약해제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경우는, 한번 약관을 살펴봐야 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