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
이메일 압수수색시 ,
실무상 서버위치를 특정해서 네이버, 다음 같은 곳에 달라고 하는지, 아니면 압수수색나가서 해당 이메일을 소유자에게 직접 열어서 다운로드시키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신청하는 수사기관의 의사에 따라 다르나, 해당 이메일 소유자가 직접 열어주는 방식으로 협조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서버위치를 특정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