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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얼룩말92
꽃다운얼룩말9220.08.18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차이는 무엇인가요?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등본상에는 제 이름만 남게되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변화가 없는 건가요?

그리고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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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9

    가족관계증명서는 말 그대로 가족을 기재해놓은 것이고, 등본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기재해 놓은 것 입니다. 즉, 등본에는 세대주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라면은 세대주가 질문자님이 되시는 거고 등본상에는 질문자님만 나오시게 됩니다. (가족분들이 있는 집으로 다시 전입신고 하시는 것이라면 등본에 추가가 됩니다.)또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또한 무인발급기에서도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발급가능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안되는 곳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족 관계 증명서에 목적은 말그대로 가족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발급하면

    내 부모님과 처자식이 나오고 처는 처의 부모님과 배우자, 자녀들 이렇게 나옵니다.

    등본은 한주소 즉 한주택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등본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증명하는 공적인 서류입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면 나만 등본에서 빠지고

    가족관계는 변동 없습니다.

    그리고 들다 무인발급기에서 가능하고

    인터넷 발급도 가능합니다.


  • 1. 가족관계증명서

    가. 근거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나. 주무관청 : 대법원

    다. 기준 주소 : 등록기준지 (구 본적)

    라. 기재사항 : 본인 기준으로 가족관계가 있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2. 주민등록등본

    가. 근거법 : 주민등록법

    나. 주무관청 : 행정안전부

    다. 기준 주소 : 주민등록 주소지

    라. 기재사항 : 주소지를 같이하는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원

    마. 주민등록등본은 가족이라도 주소지를 달리하면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나오지 않고, 타인이라고 하더라도 주소지가 같은 세대라면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나올 수 있습니다.

    둘다 인터넷으로 민원24 에서 컴퓨터로 발급도 가능하며, 현장 발급도 가능합니다.


  • 서류의 이름이 해당 서류의 만들어지고 증명 하는 내용 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질문자분과 가족분들이 어디에 살든 누구와 결혼을 했든

    내 가족이고 이혼, 사망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가족관계증명서의 출력을 의뢰한 본인을 기준으로

    아버지, 어머니, 자녀,배우자 등으로 표기되어 나오는 가족과의 관계 혹은 내가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주소 이전 사항을 담은 내용의 서류이며

    나의 주민등록 기준 주소가 표기됩니다.

    개인이 출가하여 다른 주소지로 전입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세대는 분리 되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변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