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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황로10121.12.30

직장인 기타소득 항목 종합소득세 신고

직장인입니다.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 항목이 있는데 신고 여부가 불분명하여 세무사, 회계사 님들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1. 기타소득

가. 장비 컨설팅 및 브로커 1회 (일회성)

나. 국가기관 교육 강사 2회 (6월, 10월 ->> 일회성? 정기성?)

다. 해외컨설팅업체 컨설팅 (3개사, 6-7회)

이렇게 근로소득 외 3개 항목의 기타소득이 2021년 발생했습니다. 이 중 가 항목은 3.3%를 원천징수, 나 항목은 8.8% 원천징수입니다. 그런데 다 항목의 경우 외국컨설팅회사와 전화로 진행한 부분인데요, 외화달러로 은행입금, 환전 후 찾아서 정확한 세금%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경우 300만원 한도 기준이 넘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다 항목에 대하여 세무사 분께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도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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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먼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별도의 소득입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만 연간 3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고, 사업소득은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가는 사업소득이므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연간 소득이 30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다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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