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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황로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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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0

직장인 기타소득 항목 종합소득세 신고

직장인입니다.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 항목이 있는데 신고 여부가 불분명하여 세무사, 회계사 님들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1. 기타소득

가. 장비 컨설팅 및 브로커 1회 (일회성)

나. 국가기관 교육 강사 2회 (6월, 10월 ->> 일회성? 정기성?)

다. 해외컨설팅업체 컨설팅 (3개사, 6-7회)

이렇게 근로소득 외 3개 항목의 기타소득이 2021년 발생했습니다. 이 중 가 항목은 3.3%를 원천징수, 나 항목은 8.8% 원천징수입니다. 그런데 다 항목의 경우 외국컨설팅회사와 전화로 진행한 부분인데요, 외화달러로 은행입금, 환전 후 찾아서 정확한 세금%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경우 300만원 한도 기준이 넘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다 항목에 대하여 세무사 분께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도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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