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고차를 매입하여 판매가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소요된 지출은 상품차량의 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은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를들면, 중고차를 매입해서 차량검사 등을 거쳐야 정상적인 판매가 가능한 경우 검사비는 원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차량을 판매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그 지출은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