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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긴꼬리110
영리한긴꼬리11024.03.22

미국에 본사가 있는 한국 지사에서 근무 - 미국에서 월급받음

안녕하세요 미국에 본사가 있고 한국 지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월급을 미국에서 받기 시작했어요. 연말정산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은 미국에서 떼고 월급을 받아서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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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 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처리한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직접 5월 종합소득세 때 신고를 해주셔야 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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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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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고 계시다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내+해외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되, 미국에서 떼인 세금은 공제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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