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소기업 전세 대출) 세대원인동생이 전세대출 받을수 없나요?
현재 4년째 살고있는집이 (세대주)제가 전세대출을 받아서 살고있고,
제가 나가게돼서 (세대원) 동생이 세대주로 되면서 전세대출을 받으려고하는데,
중소기업.디딤돌 다 불가라고 하네요ㅜㅜ
가능한방법이 있을까요??
동생이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해서 들어오면
전입신고 3개월 이내 로 가능하진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세대주이며 해당 주택에서 대출을 받고 계시기에 동생분이 이러한 대출을 새로받는 등 하는 것은 어려우니 참고하세요.
동생분이 세대주로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현재 세대주가 대출을 받고 있는 집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세대원이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최소 3개월 이상 거주해야 가능합니다.
즉, 동생이 현재 집을 떠나 새로운 주소로 전입한 후, 다시 돌아와서 전세대출을 받는 방법은 어렵습니다. 다른 대출 조건이나 프로그램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