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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고양이45
개운한고양이4522.04.28

기타소득과 거주자 사업소득 문의

1)2020년 10월에 42만원의 기타소득이 있었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소득세

33.6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동안 일해서 번 소득이 42만원이 전부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했다고

저한테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기한후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한다면 기타소득으로 해야하는데 신고안내기준이 기타소득 금액이 300

만원 초과자라고 되어 있어 저랑은 신고안내기준이 다른데 소득종류를 어떤

걸로 해야 하나요?

2)본안소득내역총액(근로.인적용역)을 2021년으로 조회하면 일용근로소득 지

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어디에서 일했고 얼마의 금액을 받았는지 조

회가 되는데 마이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는 거

주자 사업소득으로만 조회가 되고 일용근로소득은 조회가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마이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야 하는 건가요?

3)거주자 사업소득으로 16만원을 벌었는데 소액의 금액이라도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6만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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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기존에 내신 세금으로 분리과세하거나, 종합과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연봉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는지 사업주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3. 위와 동일하며 소득금액이 적은 경우 세금관련 고지가 날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타 소득이 많이 있다면 세금납부대상으로서 고지가 올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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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3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소액만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원칙적으로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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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을 경우에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방법대로 합산하여 정산하실 수도, 원천징수세액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

    2.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가 되는지 안되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별도의 근로장려금 요건을 충족하셔야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3. 연간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금액이 16만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그 부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으며 소득은 기본공제액으로 인해 0원으로 신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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