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과 거주자 사업소득 문의
1)2020년 10월에 42만원의 기타소득이 있었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소득세
33.6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동안 일해서 번 소득이 42만원이 전부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했다고
저한테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기한후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한다면 기타소득으로 해야하는데 신고안내기준이 기타소득 금액이 300
만원 초과자라고 되어 있어 저랑은 신고안내기준이 다른데 소득종류를 어떤
걸로 해야 하나요?
2)본안소득내역총액(근로.인적용역)을 2021년으로 조회하면 일용근로소득 지
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어디에서 일했고 얼마의 금액을 받았는지 조
회가 되는데 마이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는 거
주자 사업소득으로만 조회가 되고 일용근로소득은 조회가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마이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야 하는 건가요?
3)거주자 사업소득으로 16만원을 벌었는데 소액의 금액이라도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6만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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