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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그밖의 기재사항에 있는

그밖에 기재사항에 확장발코니면적 130m²이라고 써있는데 1층필로티주차장 6층건물로 세대별로 발코니와 거실이 다 구분되어 확장? 연결 공사한곳이 없거든요.. 이 면적은 어떤걸 표시하나요? 그냥 발코니면적을 표기한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에 기재된 확장발코니면적 130제곱미터는 해당 건물의 전체 세대가 구조 변경한 발코니 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은 관할 지자체의 건축과에 문의하여 해당 면적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그밖에 기재사항에 확장발코니면적 130m²이라고 써있는데 1층필로티주차장 6층건물로 세대별로 발코니와 거실이 다 구분되어 확장? 연결 공사한곳이 없거든요.. 이 면적은 어떤걸 표시하나요? 그냥 발코니면적을 표기한것인가요?

    ===> 우선적으로 건축물 관리대장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발코니 확장면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장된 발코니 면적은 기존 발코니 면적에 추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규제에 따라 발코니 확장을 할 때 외벽의 골조 중심선에서 발코니 구조체의 중심선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확장발코니면적 130m2 표기는 법적 계산 기준에 따른 확장된 발코니 면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확장 발코니 면적'은 보통 일반적인 발코니의 면적을 의미하며, 이것이 물리적으로 거실과 합쳐지는 공사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재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 전망이나 휴식 등을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부가 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합니다.

    주택의 발코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장이 합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여기서 '확장'이란' 발코니 공간을 주거 공간의 일부처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거실과 벽을 터서 하나로 합쳐야만 확장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 법 상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으로 분류되어 용적률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발코니의 면적 산정 시 외벽 길이에 1.5m 를 곱한 면적까지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에 130m2 의 '확장 발코니 면적'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건물의 모든 세대가 보유한 발코니 면적의 합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리적으로 거실과 연결 공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발코니 자체가 법적으로 확장 가능한 면적 또는 서비스 면적으로 간주되어 총 면적에 합산하여 기재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발코니가 가지는 주거 편의성 제공 및 건축 면적 산 정 특례와 관련된 법규에 따라 표기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건물의 설계 도면이나 건축물 대장의 상 세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시면 해당 구청 건축 과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 이 면적은 해당 건물의 모든 세대가 보유한 발코니 면적의 합계일 가능성이 높으며, 법규에 따라 확장 가능한 면적 또는 써비스 면적으로 간주되어 총 면적에 합 산 표기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면적이 반드시 실제 물리적인 '확장 공 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