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증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제가 헌혈을 70회 정도해서 헌혈증이 좀 있는데요.
이 헌혈증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나중에 수술 할 일이 생기거나하면 혜택 같은 것을 받거나 그런건가요?
헌혈증에 대해 아시는분들 알려주세요
헌혈증은 본인이나 가족이 사고 또는 수술 등으로 수혈이 필요할때 사용할수 있으며 다른사람이 필요할때 기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헌혈증서는 누구에게나 양도가 가능하며, 유가증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분실하거나 훼손되어도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분실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헌혈증서 사용에 관한 사항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정한 규정이 아니라
혈액관리법에서 규정된 사항이며 의료기관에서는 수혈받은 환자가 헌혈증서를 제시하였을 경우 무상으로 수혈을 받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헌혈증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안녕 하세요
헌혈을 70여회를 하셨다니 답변에 앞서 대단하십니다
헌혈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계시다 혹시라도 수혈을 받게되시는 일이 발생되시면 헌혈증과 교환이 가능하여 수혈받은 혈액에대해 비용지불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헌혈증은 양도및 기부가 가능 하기때문에 가족이나 지인들의 수혈발생시 양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헌혈증 기부처를 찿아보시면 개인 단체 기관 병원등 다양한곳에서 헌혈증 기부를 받습니다
우선 70여회의 헌혈로 사회에 봉사하신 질문자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항상건강하시고 질문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헌혈증 사용 방법에 대해 질문 남겨주셨네요.
헌혈증은 본인이나 가까운 분(가족,친척,친구 등)이
수혈을 받는 경우 병원 원무과에 헌혈증을 제출하면
1장당 수혈받은 혈액범위 내에서 1단위의
혈액대를 무상으로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헌혈증은 단체나 협회에 기부 또한 가능하고
기부 방법은 미리 기부하실 기관에 연락 하신 후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나 우편이나 등기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헌혈을 하면 혈액원에서 한 장의 헌혈증을 교부합니다. 보관하셨다가 본인이나 가까운 분이 수혈받는 경우 이를 병원 원무과에 제출하면 1장당 수혈받은 혈액범위 내에서 1단위의 혈액대를 무상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값은 본인부담금+보험공제금+기타인건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본인부담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공제금을 제외하면 헌혈증을 제출하더라도 여전히 기타인건비는 내야합니다
또 헌혈증 한 장 당 헌혈팩 한 팩 밖에 적용되지 않아요
즉 헌혈증을 제출하면 피값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피값의 구성 비율이 조금 애매한데, 어떤 정해진 룰같은 게 없는지 어떤 병원은 한팩당 2천원만 할인해주고 다른 병원은 만원정도를 할인해준다고 알고 있어요
병원에선 헌혈증을 거부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헌혈증이 있다면 그냥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꼭 자신의 헌혈증만 사용가능한 게 아니라 가족이나 아는 사람에게 양도받은 것도 사용 가능해요~~
헌혈증은 본인과 가족분들 그 외에 지인분이 수술하셨을때 수술중 사용한 혈액이나
몸에 혈액이 부족하여 수혈받았을 경우 그 혈액 관련하여 병원 비용을 혜택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혈받는 그 혈액 한팩 가격이 헌혈증 한장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본인이 원하신다면 수술을 자주 진행하는 분들을 위해 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헌혈증서 사용방법 ?
의료기관에서 수혈을 받은 환자가 진료비 계산시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수혈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진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무상으로 수혈받을 수 있는 혈액량은 헌혈 1회당 혈액제제 1단위의 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수혈을 받은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혈비용의 일부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법령이라 하면 산재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자동차보험법 등이 해당됩니다.국민건강보험 입원 환자의 경우 총 진료비 중 8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데 이때 헌혈증서를 제시할 경우 20%를 공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혈증서를 제출할 경우 수혈료에 있어서는 전액을 공제 받는 것과 같습니다. 덧붙여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받지 못한 일반수혈자의 경우에는 수혈료 100%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헌혈증을 기부할 수 있는 걸로 알아요.
수술을 할 때 환자에게 투여하는 피도 다 수술비에 포함이 되는데 헌혈증이 있으면 그 피 값을 받지 않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소아암백혈병어린이 협회와 같은 단체에서 헌혈증 기부를 받더라구요.
또 기부말고 본인이나 본인 주변 사람들이 수혈받을 일 생기면 병원 원무과에 헌혈증을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잇는 현헐증서1장당 수혈받는 혈액범위내에서 1단위의 혈액대를 무상으로 제공받을수잇는데 이렇게 본인이 사용하는 방법과 또 다른방법은 기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헌혈증서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이나 한국백혈병소아암횹회같은곳에 기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곳들에 사용할수있으니 좋은곳에 사용하시길바랍니다
실제로 아버지 병원에 계실 때 사용한 적 있는데 헌혈증 갯수에 따라 수혈 비용을 할인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몇년 전이라 자세한 할인 비용은 기억나지 않아서 밑에 검색한 내용을 덧붙입니다.
*헌혈증서로 수혈 비용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수혈을 받은 환자가 진료비 계산시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수혈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진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보상되는 혈액제제는 헌혈증서 1장당 혈액 1단위를 말하며,
혈액량 또는 혈액의 종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수혈을 받은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혈비용의 일부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법령이라 하면 산재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자동차보험법 등이 해당 됩니다.
의료보험 입원 환자의 경우 총 진료비 중 80%는 의료보험조합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데 이때 헌혈증서를 제시할 경우 20%를 공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혈증서를 제출할 경우 수혈료에 있어서는 전액을 공제 받는 것과 같습니다.
덧붙여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받지 못한 일반수혈자의 경우에는 수혈료 100%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수혈을 받은 후 수혈비용을 계산할 때 헌혈증서를 제출하게 되면 보험적용여부와 상관없이
혈액수가(혈액가격)와 수혈수수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액은 없다(0원)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헌혈증서는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고나 질병, 수술 등으로 수혈(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 등의 혈액제제)을 받아야 하는 경우
헌혈 후 받은 헌혈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증서의 숫자만큼 당연히 무상으로 수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혈을 받고 헌혈증을 제시하면 혈액의 가격만큼 무료제공이 됩니다.
헌혈증에 적혀 있는 혈액량 또는 혈액종류와 수혈받은 혈액종류에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헌혈증서는 수혈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혈액관리법 제14조 및 제20조는 의료기관에서 헌혈 증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본인이나 가족이 수혈 받는경우 헌혈증을 제시하면 1장당 혈액제제 1단위를 무상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환자거 입원중 수혈을 받으면 20%의 일부금액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헌혈증의 유효기간잊없습니다 따라서 수십년이 지나도 헌혈증을 사용할쉬 있습니다
잘보관해서 가족이 수혈 받을때 내가 쓰시면됩니다
헌혈80번 했다니 정말 좋은일을 많이 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