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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세차장에서 도로로 흘러나오는 물 신고가능?

근처 주유소에 세차장이 설치되었는데 주로 대형차들이 세차를 자주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배수시설을 제대로 안했는지 근처 농로로 흘러나옵니다 농로이긴하지만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데 곧 겨울인데 농로바닥에 물이 얼어서 사고가 날수도 있는데 이경우 신고를 할수있나요? 어디에 신고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주요소 세차장 물이 도로에 나와서 불편을 준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자동차 새차한 물이 외부로 나가서는 불법입니다. 그렇기에 신고를 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받을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슬기로롭지만, 무던한 1981입니다. 시골에 있으면 면사무소 또는 구청에 신고하시면 조사 후에 조치를 취해 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