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이직자로 이전직장에서 퇴사시 기본으로 정산받아서 50만원정도 퇴사시에 돌려받았는데여.
이직한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제출하였고 1~12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25만원정도 납부해애 되는 상황입니다.이직한 직장에서 중소기업 소득세감면을 신청한 상황인데도 제가 납부를해야하는상황이더군요.
이 상황에서 5월 종소세때 서류 제출을 하면 돌려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제출되지 않는 서류(자료)가 추가로 있지 않는 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한다고 환급되는 금액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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